장애인에게 판매된 것은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음(경정)
OO세관장이 2010.10.6. 청구법인에게 한 관O OOO,OOOO O OOOOO OOO,O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0.1.18.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한 전동스쿠터 10대 중 지체장애인에게 판매된 것이 확인되는 3대에 대하여「관세법」제91조제4호 및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용품 관세면제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전동스쿠터를 수입한 경우 장애인에게 판매된 것이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는 장애인용품 관세면제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2026.07.3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2026.03.09 시행), 의료기기법(2026.07.01 시행), 장애인복지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전동스쿠터를 수입한 경우 장애인에게 판매된 것이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는 장애인용품 관세면제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18.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전동스쿠터 10대(모델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관세법」 제91조제4호 및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 관세면제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관세청 감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이 위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2010.10.6. 청구법인에게 OO OOO,OOOO O OOOOO 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식품의약품안정청고시(제2006-44호, 2006.9.28.)인「의료기기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별표A에서 ‘의료용 스쿠터’에 대하여 “환자, 장애인 등이 실내 또는 인도를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식기구”라고 정의되어「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료용스쿠터, 2등급, 분류번호 A19040)로 분류되는바, 쟁점물품은 이 정의에 부합되는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ISO13485규정에 따라 전기·기계적 안전성시험과 전자파검사 등을 받고 이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료용스쿠터로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통관시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만 통관을 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관련법령 에 따라 수입허가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즉, 산업기술연구원에서도 쟁점물품을 환자 또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기구로 인정하고 있고,「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에 의해 의료용스쿠터를 장애인보호용품으로 지정을 하여 의료용스쿠터 구입시 최고 1,670,000원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바, 장애인에 대한 관세감면규정을 규정한 입법취지와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장애인에게 판매된 스쿠터’에 대하여 장애인용품 관세감면이 가능하다는 심판결정(국심 OOOOOOOO, 2008.7.16.)이 있었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91조및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지체장애인용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어느 한 부분도 장애인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된 점을 찾을 수 없고, 그 이용대상도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환자, 노약자 등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장애인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통상 쟁점물품을 장애인이 구매하여 사용한다 하여도 환자, 노약자 및 일반인 등이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제품형상도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다기 보다는 일반차량을 장애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간단히 개장한 보통차량이므로「관세법」제91조및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감면대상은 1995년까지는 관세율표 제8713호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동 규칙 개정(1995.12.30., 총리령-OOOO)에서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 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 항목을 추가하였는바, 당시 재정경제부의 입법취지는 ‘장애자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자 교육기관 등에서 운행하는 장애자의 수송용 특수차량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자가운전을 위한 쟁점물품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동종물품 취급업체의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한 감면여부 질의에 대해 관세청장은 “전동스쿠터는 제8703호에 분류되고, 지체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된 용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회신(2007.4.16.)한 바 있다.
3. 판 단가. 쟁 점쟁점물품을「관세법」제91조제4호 및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
(1) 관세법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4. 시각, 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2) 관세법 시행규칙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④ 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9조 제4항 관련, 2007.12.31. 재정경제부령 596호로 개정된 것)
3.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다. 기타 지체장애인용품(1)지체장애인용 차량(법 별표 관세율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과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한한다)〔별표 2〕법 제91조 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제39조 제4항 관련, 2009.12.31. 기획재정부령 119호로 개정된 것)1.「장애인복지법」제65조에 따른 장애보조기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라. 생활보조기구 등
(10) 장애인용 특수차량(법 별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한정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장애인, 환자, 노약자 등이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의 근거리이동용 저속(최고속도 10km/h~12km/h) 4륜 전동스쿠터이다.
(2)「관세법」제91조및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7.12.31. 재정경제부령 596호로 개정된 동 시행규칙〔별표 2〕에 ‘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9조 제4항 관련) 제3호에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을 규정하면서, 다목의 ‘기타 지체장애인용품’ (1)에 법 별표 관세율표 세번 제8713호의 지체장애인용 차량과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를 ‘지체장애인용 차량’으로 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9.12.31. 기획재정부령 119호로 개정된 동 시행규칙〔별표 2〕에 ‘법 제91조 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제39조 제4항 관련) 제1호에 ‘「장애인복지법」제65조에 따른 장애보조기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을 규정하면서, 라목의 ‘생활보조기구 등’ (10)에 법 별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를 ‘장애인용 특수차량’이라 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6-5호)의「의료기기품목 및 품목별등급에 관한 규정」별표 (A)에 의하면, 쟁점물품은「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료용스쿠터, 2등급, 분류번호 A19040)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쟁점물품을 장애인용으로 인정하여 수입허가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연구원에서도 쟁점물품을 환자 또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기구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장애인이 쟁점물품을 장애자용으로 구입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를 보면, 의사로부터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 납품처(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의사에게 보장구 검수확인을 받은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를 하면 동 공단에서 납품처에게 직접 지급(전동스쿠터의 경우 167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2010.1.18.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한 쟁점물품 10대 중 3대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판매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보장구 급여결정 통지서 등 내용과 동 판매내역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6) 우리 원에서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유형의 스크터에 대하여,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관세율표 제8713호의 신체장애인 차량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관세법」제91조및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의 관세감면규정을 보면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ㆍ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 역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바, 장애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관세감면규정을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해당물품을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볼 수 있다(관심 OOOOOOOOOO, 2007.7.13., 같은 뜻)고 판단하면서, 다만 동 물품이 장애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일반인에게 판매된 사실된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관세법」제91조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장애자에게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관세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정(국심 OOOOOOOO, 2008.7.16.)한 바 있다.
(7)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장애인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된 점을 찾을 수 없고, 그 이용대상도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환자, 노약자 등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므로 장애인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제품형상도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다기보다는 일반차량을 장애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간단히 개장한 보통차량으로서「관세법」제91조및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생산된 저속(최고속도 10km/h~12km/h)의 4륜 전동스쿠터로서,보건복지부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장애인용 전동 스쿠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쟁점물품을 장애인용으로 인정하여 수입허가 및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점, 산업기술연구원에서도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기구로 인정하고 있는 점,쟁점물품을 제8713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관세법」제91조및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의 관세감면규정을 보면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ㆍ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 역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사실로 보아 동 규정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관세감면규정을 규정한 입법취지로서 쟁점물품을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볼 수 있는 점, 그렇다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수입신고시「관세법」제91조및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감면하여 주고 사후에 감면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고려하여 볼 때,쟁점물품이 장애자에게 판매되었는지 여부를감안하지 않고 수입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물품 전부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취소하고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10.1.18.)로 수입한 쟁점물품 10대 중 장애인에게 판매된 것이 확인되는 3대에 대하여는「관세법」제91조제4호 및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용품 관세면제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91조제4호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의료기기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시행규칙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장애인보조기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91조 · 회신 2018.05.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91조 · 회신 2001.08.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9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부과고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가 96일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를 한 후, 이를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13 · 2012.03.06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보행기, Roollator)이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27 · 2011.05.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관0147 · 2010.11.23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어쿠션)이 관세면제대상으로 규정된 “에어매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관0149 · 2008.07.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관0009 (2011.03.10 의결), "장애인에게 판매된 것은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음(경정)",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409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0926)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인용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