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1.12.8. AAA 소재 OOO로부터 남성용 자위기구인 여성신체를 그대로 형상화한 전신인형 1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2.11.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쟁점물품이「관세법」 제234조제1호에서 수입 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2022.2.16. 쟁점물품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관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라 2022.2.16.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18. 이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22.5.23.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관세법」 제119조제1항 본문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등기 배송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2.5.20.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2022.5.23.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관세법」 제131조및「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8.21.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22.8.26.에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234조제1호 (수출입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19조제1항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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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관0143 (2022.10.26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340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4014)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