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9.10.1. OOO 소재 OOO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성인용품 1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수입 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1.12. 통관을 불허(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20.6.22. “쟁점물품의 음란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하라”라고 결정(OOO)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행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청구인에게 2020.8.10.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22.5.18.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20.8.10.)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234조제1호 (수출입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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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관0100 (2023.03.15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947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706)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