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관세법 제24조 【과오납금의 환급】제1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의 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직접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5조의 3 【관세징수권등의 소멸시효】제3항에서 “납세자의 과오납금 및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의 신청】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4.2.25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로 금화(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세번 7118.90-1000호(관세 무세, 부가가치세 면세)로 수입신고하여 수입면허를 받았으나, 1995.3.20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7108.13-9090호(관세3%, 부가가치세 면세) 금괴로 품목분류하여 관세등을 경정고지하자, 1995.10.31 처분청에 관세 2,164,000원, 부가가치세 7,429,740원, 가산세 959,370원, 가산금 1,794,0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1999.3.4 처분청에 과오납환급신청하였다가 1999.3.10 과오납금환급을 거부하자 1999.6.7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금액이 설사 과오납환급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과오납금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은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이내 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1995.10.31 납부하여 다음날인 1995.11.1부터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7.10.31 이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이나 예산회계법상의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관세법 제25조의 3 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25조 (담보의 관세충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금전담보를 관세에 충당하면 가산금이 붙는가?공통 근거 관세법 제25조 · 회신 2011.05.12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공동정범 여러 명에게 탈루세액을 어떻게 고지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25조 · 회신 2008.03.20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44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03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40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중국산 신선생강)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53 · 2023.05.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ASERCUTTINGANDENGRAVINGMACHINE)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로 보아 HSK 8441.40-0000호과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2관0049 · 2022.12.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유효하지 아니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 신고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56 · 2016.06.1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88 · 2016.04.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 귀리’인 HSK 1004.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가공 곡물로서 귀리로 만든 것’인 HSK 1104.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04 · 2015.08.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관0030 (1999.12.30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947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4792)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