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8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85건
전체 검증 결정 · 2,485건
- 쟁점물품을 ‘신호용 기기의 표시반’로 보아 제8531.20호로 분류할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90호로 분류할지 등조심 2019관00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ㆍ납부한 가산세에 대하여 관련 심판결정 등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승인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 등에서 면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다시 정정하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0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5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 과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 회신에 따라 타국에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관01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헌법 및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1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 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0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관01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부속품’이 아닌 ‘TV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1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역사 자료
- 수출자가 3년을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류는 보관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가 3년을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류는 보관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제000호로 분류할지, 주방놀이 완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로 분류할지조심 2020관01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출자가 3년을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류는 보관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조리해서 얻은 균질화한 과실 조제품으로 보아 HS제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1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 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 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0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는 무상으로 추가 제공된 쟁점물품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물품을 별도의 무상수입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와 ◎◎◎◎ 사이의 선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와 청구법인 사이의 후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관01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제234조 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관008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관01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선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후행거래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관01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제234조 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제234조 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08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7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9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9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액압식이나 공기식의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에 해당하므로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08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5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로 보아 HS 제8542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9031호에 분류할지조심 2020관01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 가공한 곡물’로 보아 HS 제000호 등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제000호로 분류할지조심 2020관008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교체대상인 노후경유자동차의 등록말소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0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11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11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07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06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각하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승인하였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관01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출신고수리를 통해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이 전환된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하여 선박이 출항한 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0관00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굴삭기용 Idler Shaft)을 ‘기타 청강제품’으로 보아 제7326호로 분류할지, ‘굴삭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0관008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청구를 한-아세안 FTA 사후적용 신청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자동차용 시각신호용 기구’로 보아 제851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프로젝터 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9관016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관007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프로젝터)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HS 제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관00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