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법인은 2017.7.26.부터 2019.2.7.까지 중국산 OOO외 14건으로 수입하면서 WTO 양허관세율 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4.2. 청구법인에게 덤핑방지관세율(28.23%)을 적용한 관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이「관세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과세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2020.6.9. 직권으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관세법」 제119조제1항은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관세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19조제1항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18조제1항 (과세전적부심사)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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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관0117 (<time datetime="2020-10-19">2020.10.1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912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204)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