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8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85건
전체 검증 결정 · 2,485건
-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운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항공운임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3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선생강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3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관03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류 주8 나목에서 규정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관001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 되었는지 여부 등조심2014관02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26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수입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31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수리비’ 및 ‘수리불가능으로 인한 추가할인액’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쟁점물품의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관03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HSK 제5515.12-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HSK 제5407.51-0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여부조심2014관03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부분품 중 배송ㆍ보관ㆍ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수출가격을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6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부분품 중 배송ㆍ보관ㆍ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수출가격을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36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 8479.50-9000호에 분류되는지, ‘그 밖에 권양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조심2014관03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았다고 보아 5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미 FTA 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헙졍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8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류 주8 나목에서 규정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관0301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류 나목에서 규정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관035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일의 기산일을 ‘일시수입신고수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용도 외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3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가구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비금속제 장착구’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3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관040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가구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비금속제 장착구’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3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 발전기 및 증기터빈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4관036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중국 수출자에게 지급한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조심2014관02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품가격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 수입에 따른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재화인지 여부조심2014관02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자유무역지역에서 내·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이 외국물품인지 여부 등조심2014관036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100%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해외에서 촬영된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관028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송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출자가 부담한 운송비를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9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9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9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4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4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8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9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9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40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9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9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9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 산업용 로봇’으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에 권양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3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표면을 실리콘으로 코팅 처리한 타피오카 전분을 HS 제3505호의 ‘변성전분’이 아닌, HS 제3824호의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관023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