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반출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반출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세법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1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이하 “특송업체”라 한다)을 통하여OOO 국내로 반입하고 처분청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입신고를 하도록 목록통관을 보류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OOO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는 한편 쟁점물품이 통관보류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4.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2014.8.21.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쟁점물품을 반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반출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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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관0407 (<time datetime="2014-12-30">2014.12.3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230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3084)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