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5건
전체 검증 결정 · 295건
- 적법한 심판창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2관013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임의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상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실제거래가격이 기재된 쟁점송품장을 근거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3관005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원료를 HSK 제2008호로 분류하고 쟁점물품이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저주파 마사지기)을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19.10-2000호와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3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3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BAKED JUJUBE SLICES)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제2008.99-9000호와 건조한 과실이 분류되는 HSK 제0813.40-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3관00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냉동새우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제시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냉동새우가 분류되는 HSK 제1605.2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냉동새우는 HSK 제1605.29-9000호로 분류하되 플라스틱 용기는 반복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HSK 제3923.10-000호로 분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3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BAKED JUJUBE SLICES)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제2008.99-9000호와 건조한 과실이 분류되는 HSK 제0813.40-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09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2관015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담배제조를 위탁한 국내권리자가 해외권리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관00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신발류 중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HSK 제6404.11-0000호 등과 ‘기타의 신발’로 보아 HSK 제6404.19-9000호 등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1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신발류 중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HSK 제6404.11-0000호 등과 ‘기타의 신발’로 보아 HSK 제6404.19-9000호 등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0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경과등)조심 2023관004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 누락하였다가 수정신고한 후,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 토마토’로 보아 HSK 제2002.1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리하지않거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로 보아 HSK 제0710.8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3관005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 토마토’로 보아 HSK 제2002.1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리하지않거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로 보아 HSK 제0710.8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3관005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1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조심 2023관000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쟁점물품(MANUAL DOCK RAMP)에 대한 수입신고를 한 후, 그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회신을 받아 수정신고·납부한 후 이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쟁점물품(MANUAL DOCK RAMP)에 대한 수입신고를 한 후, 그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회신을 받아 수정신고·납부한 후 이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0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0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CNC DOUBLE COLUMN BLOCK GRINDING MACHINE)가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4]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관00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과 관련한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적재한 쟁점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관01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후 위 업체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양허관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중국산 신선생강)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5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저주파 마사지기)을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19.10-2000호와 그 밖의 전기기기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1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8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이유로 당초 입항전수입신고의 취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저주파 마사지기)을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19.10-2000호와 그 밖의 전기기기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1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Sweet Lime Juice Concentrate)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ARCoatedLowIronTemperedPatternGlassCover)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1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6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8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