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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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예외 입주업체에도 원재료 규정이 적용되나?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업체가 예외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경우 입주요건을 갖추고 입주한 업체에 적용되는 원재료의 범위(고세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FTA › FTA공통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외규정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에도 일반 입주업체의 원재료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정해진 제조업에 해당하면 보세화물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입주요건은 허가 심사 기준일 뿐이며 입주 후에는 동일한 제조업종 업체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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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