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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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설비시험용으로 재수입하는 쌀가루는 세관장확인이 면제되나?
일본으로부터 제분설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분설비 테스트 용으로 국내쌀을 수출하여 제분한 후 쌀가루를 수입하는 건에 대해 세관장확인대상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회신하고자 함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2010.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쌀을 수출해 제분한 뒤 설비 성능시험용 쌀가루로 재수입할 때 세관장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용이 아닌 도입설비 성능시험용 샘플임을 증명하면 세관장확인이 면제될 수 있다.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용도를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2 확인대상이 아닌 폐기물도 수입허가가 필요한가?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이 아닌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수입허가확인서가 필요한 지여부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2010.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폐기물의 수입 때 허가확인서를 세관장이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품목은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므로 세관장이 수입허가확인서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물품이 폐기물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면 수입자는 별도로 폐기물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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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