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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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을 부분품으로 신고할 수 있나?
○ 분할선적된 보세건설물품의 구성품을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보세건설물품을 입항지 또는 보세창고에서 수입통관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 가능한지 여부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의 부분품 신고와 다른 보세구역 통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부분품 신고를 허용하고 보세창고 반입·장치도 가능하다. 나머지 구성품의 품목분류와 수입신고 방법은 세관과 협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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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