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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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데치고 포도당을 넣은 건조 채소도 면세되나?
관세율표 제0712호에 분류되는 건당근 플레이크, 건양배추 플레이크, 건청경채 플레이크가 제조과정 중 데치는 공정(Blanching) 및 포도당(5%) 첨가 공정을 거친 경우- 동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통관 › 보세구역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치고 포도당 5%를 첨가한 건조 채소류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를 물었다. 질의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단순가공을 거친 식용 농산물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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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