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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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제품과 접촉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가?
제품의 제조ㆍ가공공정에서 생성되는 불순물의 제거용으로 사용ㆍ소비되는 물품이 보세공장원재료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의 규정 해석에 이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2004.08.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정에서 불순물 제거에 쓰이는 소모품이 보세공장원재료인지 물었다. 제조ㆍ가공 공정에 투입돼 소모되면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ㆍ기구ㆍ설비에 투입돼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하며 개별 물품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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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