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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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허가 없는 선박 해상시운전은 어떤 위반인가?
선박건조 후 시운전을 위하여 보세공장 밖으로 반출하면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지 않은 건 적발 * 인천세관에서 보세공장 ㅇㅇㅇ(주)에 대한 기업심사시 적발(`11.7) - 시운전시 장외작업절차를 준용하여야
통관 › 보세공장질서위반행위규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선박을 허가 없이 보세공장 밖에서 시운전한 행위의 위반조항을 물었다. 장외작업 허가 없이 한 시운전은 제18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상시운전은 건조 필수공정이며 장외작업으로 보아 세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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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