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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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부이자의 원금 전환과 이율 변경도 신고해야 하나?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를 한 후, 회수되지 않은 대부 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화 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신고 대상인지 여부2. 거주자가 비거주
조사 › 외환-2018.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투자 후 미회수 이자의 원금 전환과 상환 전 이율 변경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이자의 원금 전환은 증액투자 신고 대상이고, 이율 변경은 내용변경 보고 대상이다. 원금 전환은 대부투자금 증액에, 이율 변경은 해외직접투자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2 개정 전 여러 외환 위반의 과태료 기준은 무엇인가?
A업체의 `15. 1. 1. ~ `17. 7. 15.의 위반행위(124회 금액 270,526,229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행위시 규정에 따라 100만원과 각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
조사 › 외환-2018.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수개의 동일한 외환 위반에 종전 기준과 개정 기준 중 무엇을 적용할지 물었다. 개정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외국환거래법 부칙이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 질서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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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