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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여러 외환 위반의 과태료 기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전 수개의 동일한 외환 위반에 종전 기준과 개정 기준 중 무엇을 적용할지 물었다. 개정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외국환거래법 부칙이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업체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15일까지 124회에 걸쳐 270,526,229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했다.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2017년 7월 18일 시행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A업체의 `15. 1. 1. ~ `17. 7. 15.의 위반행위(124회 금액 270,526,229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행위시 규정에 따라 100만원과 각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으로 부과를 할 지 아니면 질서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존 법령보다 가볍게 변경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규정 [별표4], 비고3에 따라 수개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로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
상세내용
'별첨'
회답
'17. 7. 18. 시행된 개정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7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 대상 거래와 같이 개정법 시행 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15일까지 발생한 수개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종전 외국환거래법령의 과태료 기준을 적용할지, 더 가볍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
회답
개정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의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유
2017년 7월 18일 시행된 개정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7조는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질서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사업양수도 법인의 AEO 실적과 재무는 어떻게 보나?2016.06.20 · 기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60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64 (2018.04.09 회신), "개정 전 여러 외환 위반의 과태료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64)
- 원 제목
-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