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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이자의 원금 전환과 이율 변경도 신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의 원금 전환은 증액투자 신고 대상이고, 이율 변경은 내용변경 보고 대상이다.
대부투자 후 미회수 이자의 원금 전환과 상환 전 이율 변경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이자의 원금 전환은 증액투자 신고 대상이고, 이율 변경은 내용변경 보고 대상이다. 원금 전환은 대부투자금 증액에, 이율 변경은 해외직접투자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했다. 이후 회수되지 않은 이자가 계약에 따라 원금으로 전환되거나 상환기간 전에 이율이 변경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를 한 후, 회수되지 않은 대부 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화 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신고 대상인지 여부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를 한 후, 상환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대부 이율을 변경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별첨. 담당자 내부메일로 별송
회답
1. 해외직접투자의 대부투자와 관련하여 그 대부에 대한 이자를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부투자금의 증액에 해당하는 바, 증액투자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2. 대부투자에서의 이자율 변경은 해외직접투자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기관의 장에게 내용변경 보고를 이행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회수되지 않은 대부 이자를 계약에 따라 원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증액투자 신고 대상인지 여부
2. 상환기간 만료 전에 대부 이율을 변경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대부 이자를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부투자금의 증액에 해당하므로 증액투자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대부투자의 이자율 변경은 해외직접투자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기관의 장에게 내용변경 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사업양수도 법인의 AEO 실적과 재무는 어떻게 보나?2016.06.20 · 기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60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48 (2018.06.18 회신), "대부이자의 원금 전환과 이율 변경도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48)
- 원 제목
-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