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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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거주자 국내지점 계좌로 지급하면 어떤 신고를 하나?
거주자 A社가 비거주자 B社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임을 다른 거주자 C社(B社의 국내지점, 법인)의 원화계좌로 지급한 것이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에 따른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인지 여부 □ 거래관계※ 붙임.
조사 › 외환외국환거래규정2012.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줄 선임을 그 국내지점의 원화계좌로 지급할 때 신고 대상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은 아니지만 제3자 지급이므로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C사 계좌로 지급하며 정상 원화계좌 거래는 환치기계좌 사례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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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