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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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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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에너지용 유연탄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6.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생산할 때 쓰는 수입 유연탄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집단에너지사업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전기를 판매하더라도 발전사업이 아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에 따라 사용된 원료라는 점을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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