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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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퇴직 관세사의 수임 제한 기관은 어떻게 정하나?
조직개편으로 소속기관이 분리된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의 경우, 수입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범위를 퇴직 1년 전 기간동안 근무한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실제 근무한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여부 붙임 첨부파일 참
공통 › 기타관세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개편으로 기관이 분리된 경우 퇴직 관세사의 수임 제한 국가기관 범위를 물었다. 퇴직 전 실제 근무부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퇴직 1년 전부터 퇴직일까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이 제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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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