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관0160의결일 2020.02.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02.1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납부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이 건 심판청구는 그 이후인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납부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이 건 심판청구는 그 이후인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5.10.29.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를 수입하면서「관세법」 제92조에 따른 정부용품 등의 면세를 신청하여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정부 외의 자가 정부용품 등의 면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은 이러한 감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감면받았다고 보아, 2019.7.4. 청구법인에게 감면받은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서를 배달증명으로 송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7.9. 이 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8. 심판청구를 제기(우편발송)하였다.

마.「관세법」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납부고지서 수령일(2019.7.9.)부터 90일 이내인 2019.10.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이후인 2019.10.8.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관0160 (2020.02.18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60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36)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