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건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건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9.10.10. 일본 소재 OOO로부터 남성용 자위기구인 여성신체를 그대로 형상화한 OOO9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0.28.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쟁점물품이「관세법」 제234조제1호에서 수입 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2019.11.11. 쟁점물품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관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라 2019.11.18.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20.2.20. 처분청에 수입신고 취하 사유를 “국내통관불가 품목으로 인한 반송(폐기)”로 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취하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0.2.20. 청구법인에게 이를 승인ㆍ통보하였다.
마.「관세법」 제119조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건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관세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19조제1항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234조제1호 (수출입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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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관0008 (2020.06.11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073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378)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