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관0149의결일 2022.04.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04.2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OOO를 통해 OOO종의 OOO산 OOO병[총 용량 OOO리터(ℓ),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매한 후, 2021.8.25.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처분청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9.2. 청구인에게 자가사용 인정 기준 1병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 반입 수량에 대하여 세관장확인사항 요건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1.11.25.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앞서 2021.10.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쟁점처분 이후인 2022.2.23.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4.12. 쟁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관0149 (2022.04.22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572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220)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