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대상처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심판청구 취지를 당초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일 등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심판청구 취지를 당초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일 등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년 수입신고번호 OOO 등 11건으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상호명 : A)로 하여 중국산 여성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고, 인천세관장은 2001.6.11. 청구인에게 저가신고 금액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였다.
나. 인천세관장 및 처분청(2007년 청구인에 대한 체납관리 업무가 처분청으로 이관되었다)은 2005.9.7.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쟁점①계좌”라 한다), 2007.4.21., 2007.10.15. 및 2010.4.22. 신한은행, 씨티은행 및 외환(하나)은행 계좌(이하 위 3개 계좌를 합하여 “쟁점②계좌”라 하고, 쟁점①계좌와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를 각각 압류(이하 쟁점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을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2011.12.16. 쟁점①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후,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인천세관장 및 처분청의 납부독촉 고지 및 쟁점계좌에 대한 처분청의 일부 추심 등으로, 현재 청구인의 체납액은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이다.
라. 청구인은 2022.4.6. 처분청에 압류 후 장기간 추심이 없었던 쟁점②계좌에 대해 압류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압류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구하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22.4.20. 쟁점②계좌에 대해 압류해제(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2.4.21. 쟁점②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후,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12.13. 국민신문고에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3.12.19.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쟁점민원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7.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등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민원회신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할 이유가 없고, 쟁점압류처분 당시 쟁점계좌는 사실상 잔액이 0원이었거나 120만원 미만의 소액금융재산으로서 압류금지 대상이므로 쟁점압류처분이 무효 또는 위헌이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쟁점압류처분 당시로 소급 적용되어야 하고, 그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 등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압류처분이 모두 해제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심판청구 취지를 쟁점부과처분 또는 쟁점압류처분이 무효라거나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과처분일 및 쟁점압류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거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19조제1항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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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관0015 (2024.04.30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대상처분)",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534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446)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