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관0160의결일 2018.11.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11.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143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143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5.25.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수입하기로 예정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9.4. 쟁점물품이 HSK OOO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0.13.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위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공문을 근거로 HSK OOO(관세율 20%)로 수입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1.9.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OOO에 분류되므로 관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19. 쟁점물품이 위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관세법」 제327조 제5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전자송달 방식으로 기각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119조 에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관세법」 제327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제2항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보고.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 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 “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전자신고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통지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수령한 2018.1.19.부터 143일이 경과된 2018.6.11.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관0160 (2018.11.20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3277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760)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