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직귄취소하여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직귄취소하여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법인은 2019.6.24.부터 2020.1.10.까지 미국 소재 A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11건으로 B(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신선한 커드’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OOO호(한-미 FTA 협정관세율 7.2%)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1.18.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면서 인천세관장에게 수리 후 분석을 의뢰하였고, 인천세관장은 2024.6.26.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그 밖의 신선한 치즈’이므로 HSK 제OOO호(한-미 FTA 협정관세율 16.85%)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6.21. 및 2024.11.11.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OOO호로 정정한 후, 부족징수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 인은 2024.7.1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후 처분청은 2025.1.24. 쟁점물품은 ‘신선한 커드’로서 HSK 제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쟁점처분을 취소한 후, 관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과오납환급하였다.
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19조제1항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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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관0015 (2025.03.18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2059347/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9347)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