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임(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O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O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3.8.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Round steel chains HV 및 Flight attachment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HSK 7315.90-0000(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0.6.17. 쟁점물품이 HSK 8431.39-0000호(WTO협정세율 0%)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과다납부한 OO O,OOO,OOOO, OOOOO OOO,OOOO, OO O,OOO,OOOO을 감액보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2010.7.27. 거부처분을 받자 2010.10.13.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O기하여 2010.12.10. 기각결정을 받은 후, 동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1.1.10. 심판청구를 O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세법」O119조 O1항에서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O8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O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건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0.10.13.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O기하여 2010.12.10. 기각결정(관심 O2010-26)을 받은 후 2011.1.10. 심판청구를 O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O기할 수 없다”라는「관세법」O119조 O8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O131조와「국세기본법」O81조 및 같은 법 O65조 O1항 O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관0012 (<time datetime="2011-03-02">2011.03.02</time> 의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임(각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291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112)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