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 2024관0060의결일 2024.07.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07.0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a은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B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2020.3.2.부터 2022.5.10.까지 중국 소재 C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M호 등 45건으로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PET 필름,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명을 D 등으로 신고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3.5.11. A 및 청구인 등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은 중국산 증착필름으로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임에도 청구인이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후, 2024.1.11. 쟁점물품에 덤핑방지관세율 23.61%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이 아닌 A으로 보아 2024.5.14. 쟁점처분을 취소한 후, 2024.5.27. 및 2024.5.28. A에게 부족하게 납부된 관세 등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관0060 (2024.07.03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037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792)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