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9.3.19.부터 2019.10.2.까지 미국 소재 A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75건으로 VASCULATURE CATHET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카테터’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018.39-2000호(기본관세율 8%)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3.19.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이므로 HSK 제9018.12-9000호(WTO 양허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5.17.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24.6.1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4.7.11. 쟁점물품을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18.12-9000호로 회신하였다.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9.20. 쟁점처분을 취소하였다.
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19조제1항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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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관0138 (2024.11.26 의결), "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0312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1274)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