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관0226의결일 2015.11.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11.2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불분명하고, 그 대상 및 이유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불분명하고, 그 대상 및 이유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 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국세기본법」중 “세무서장” 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 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보정 요구]

① 법 제63조 제1항(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우리 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한 사실이 없음을 공문OOO으로 통보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란에는 “OOO 양이 부득이하게 사용한 밀수거래 내역을 알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처분의 내용이나 불복의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우리 원은 청구인 및 대리인에게 OOO 심판청구의 대상, 불복의 이유 및 그 증거서류 등에 대하여 OOO까지 보정하여 제출할 것을 공문OOO으로 요청하였으나, 보정요구서는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2) 「관세법」제131조 에서「관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제67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3조 제1항 등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만으로는 심판청구의 대상과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처분청도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그 대상 및 이유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관0226 (<time datetime="2015-11-26">2015.11.2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025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510)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