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 외 53건으로 수입한 OOO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서 HSK 8528.61-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라며 2013.12.26. 처분청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4.(09:20 경정청구를 제기한 관세사가 수신)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 제1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심판청구)는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7장 제3절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경정청구거부통지서의 수령일(2014.1.4.)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조심 2025관0035 심판결정조심 2025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현행 확인
- 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조심 2024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6관00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공정의 주요 장비로 보아 제8516호(8%)가 아닌 제8486호(0%)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3902.62-0000호(플라스틱 중 PET로 만든 필름 등)로 분류할지, 아니면 HSK 제3920.99.9090호(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필름 등)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5관00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③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관0220 (<time datetime="2014-06-30">2014.06.30</time> 의결),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0128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2870)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