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6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6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6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633건
품목분류 · 633건
-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1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9018.90-9071호(피부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4.8% 5.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2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1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9018.90-9071호(피부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4.8%~5.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아 품목분류번호 제8541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6관01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아 품목분류번호 제8541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6관009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5관03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16관00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16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16관00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16관005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16관005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16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16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16관00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318.15-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7318.1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5관01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318.15-9000호(기타 볼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7318.19-000호(기타 나선가공한 제품)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5관01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2009.90-1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2106.90-10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5관00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3505.10-5090호(변성전분)로 품목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8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3921.13-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제9031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제9031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제9031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제9031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제9031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13.70-902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용도 외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데이터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영상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5관01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달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1905.31-0000호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8428.90-9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8428.90-9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관00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데이터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영상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5관01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4관042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8473.3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8537.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경정한 후 감면조항을 달리하여 감면을 재적용함에 있어 당초 경정시의 가산세 또한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관01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8525.80-1020호 및 HSK 제8543.70-9090호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관01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데이터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영상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5관01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마그네사이트와 백운석을 혼합하여 고온에서 하소한 후 분쇄한 것에 물을 섞어 사각 볼(Ball) 형상으로 압착성형한 후 건조시킨 쟁점물품을 HSK 제6815.91-0000호로 분류할지, HSK 제3824.90-9090호로 분류할지 여부조심2015관00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류 주8 나목에서 규정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관001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HSK 제5515.12-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HSK 제5407.51-0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여부조심2014관03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았다고 보아 5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류 주8 나목에서 규정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관0301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류 나목에서 규정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관035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가구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비금속제 장착구’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3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가구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비금속제 장착구’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3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종자나 과실’ 또는 ‘품목분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관02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사격용 표적지의 품목분류 적정 여부조심2014관02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시 한.칠레 FTA상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HS번호를 기재한 것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자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7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시 한.칠레 FTA상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HS번호를 기재한 것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자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7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가 포함된 쟁점물품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등조심2014관008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