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3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3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3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39건
통관 · 1,539건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14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19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말레이시아산냉동새우를 실제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차액에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8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07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17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산정시 차감한 설치 및 훈련비가 송품장에만 구분표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OPTICAL SWITCH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3관01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217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30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99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302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311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73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3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304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305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303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81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301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312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일 수입한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74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300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6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16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7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가방)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인 관세법 제33조 규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2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24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24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6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가방)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인 관세법 제33조 규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3관02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3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2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3관02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2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부물품은 타인의 명의로 수입신고하고 그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부물품은 타인의 명의로 수입신고하고 그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0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OOO 대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관세법 제32조 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제35조 의 과세가격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판매실적 보다 부풀려 판매실적보고서를 할당관세 추천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부당하게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이를 돼지고지 삽겹살의 수입신고시 제출하여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 결정에 따라 관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2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산 잡화를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 결정에 따라 관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2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35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05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OOO의 실제 수입가격에 불구하고 그 차액을 환치기계좌 등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선박용 엔진인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대상임에도 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것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