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32건
수입 부가세 · 932건
- 청구법인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후 검량업체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선적시점의 수량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6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전 수입한 물품이 수리불가로 판정된 경우 대체품을 수입하면서 수리불가로 판정된 물품의 보상금액을 공제한 것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1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후 검량업체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선적시점의 수량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2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저가인지 여부조심 2013관02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관02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검사장비를 수출한 후 고장난 장비 부분품을 무상수리 목적으로 국내반입하면서 임의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35조에 따라 부품별 실제 수출가격에서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1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라식기기 구동용 인증서 대가를 인쇄물의 가격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소재 본사와 구매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지급한 비용을 제3자 등으로부터 수입한 접착제 원재료 등의 구매지원비용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등위 과세가격을 관세법 33조에 따라 결정하면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2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소재 본사와 구매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지급한 비용을 제3자 등으로부터 수입한 접착제 원재료 등의 구매지원비용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등위 과세가격을 관세법 33조에 따라 결정하면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2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원부자재를 유상으로 수출하고 해외에서 임가공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에 따른 해외임가공 감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2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관02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전 공정을 거친 원반을 보세공장에 반입.가공하여 완성된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 원반의 수출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전)공정을 거친 원반을 보세공장에 반입.가공하여 완성된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 원반의 수출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5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관018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시 한.칠레 FTA상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HS번호를 기재한 것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자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7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시 한.칠레 FTA상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HS번호를 기재한 것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자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7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무역선으로부터 수거한 폐유(쟁점물품)를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LED용 형광물질을 수입하면서 동 수출자의 지분을 보유한 자에게 지급한 개발비용 등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이 인정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소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인 관세법 제33조 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2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수입자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공급받은 산화니켈의 수입신고가격을 선적 전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입항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29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을 것인지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1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1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비정상적인 할인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동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해외 수출자에게 용역.제품개발.원가분담계약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자가 제조할 수입물품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종이패턴지를 무상공급한 것에 대하여 동 종이패턴지 제작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4관000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자가 제조할 수입물품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종이패턴지를 무상공급한 것에 대하여 동 종이패턴지 제작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4관000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운동용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관00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운동용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외 수출자가 제3국에 수출한 가격 보다 저가 수입한 것은 비정상적인 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할인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28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유장단백질 농축물에 대한 세관장의 품목분류의견을 참조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이후 새로운 품목분류의견을 근거로 종전 수입신고의 세번을 경정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조심 2013관028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의 임가공계약에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의 임가공계약에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18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아세안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후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검증절차 기간을 경과하여 결과를 회신받자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22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IC chip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 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3.7.26.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일반수입시보다 수탁가공목적의 무상수입시 그 과세가격을 현저히 낮게 신고함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3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산정시 차감한 설치 및 훈련비가 송품장에만 구분표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OPTICAL SWITCH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3관01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BOG에 상당하는 운임을 제외하고 운항선사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BOG에 상당하는 운임을 제외하고 운항선사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OOO에 상당한 운임을제외하고 OOO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OOO에 상당한 운임을제외하고 OOO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OOO이 사용하고 있는 경비함과 훈련함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22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정부가 직접 수입하면 면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관02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자가 제조할 수입물품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종이패턴지를 무상공급한 것에 대하여 동 종이패턴지가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2013관019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가방)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인 관세법 제33조 규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2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24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