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8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85건
전체 검증 결정 · 2,485건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9조 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관002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6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3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6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선적지의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2701.11호의 무연탄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관02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관010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정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3방법 및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로 보아 제8504.40-501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제8504.40-3090호(8%)로 분류할지 등조심 2019관00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재료가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5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19관0063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보 보아 제8504.40-501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제8504.40-3090호(8%)로 분류할지 등조심 2019관00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관00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재료가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가 미지급된 상표권사용료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관00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유상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관0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15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18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잉크젯 프린터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43.9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4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조심 2019관00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를 수입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가산세 부과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9018.19호의 ‘기타 전기식 진단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9018.12호의 ‘초음파 영상진단기’ 및 제9018.13호의 ‘자기공명 촬영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관01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부직포 구조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을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로 보아 HS 제7314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HS 제7326호에 분류할지조심 2019관001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역내산 원재료가 한-아세안 FTA의 누적기준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관004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를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19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집적회로)로 보아 HS 제8542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9031호에 분류할지등조심 2018관021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형사판경르 후박적 경정처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관02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일본산 스테인리스 철강와이어인 쟁점물품이 덤핑방지 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관003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관007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잉크젯 프린터와 기계적 구조가 같은 잉크젯방식 인쇄기도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쟁점물품을 잉크젯프린터 및 그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가공계약에 따라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QC비용을 실제 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9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 거부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1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물품을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제8502호로 품목분류하고, 그에 따라 한-미 FTA 협정관세율 및 WTO 양허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잉크젯방식 인쇄기와 잉크젯 프린터는 기계적 구조가 같으므로 쟁점물품을 잉크젯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43.9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관00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잉크젯방식 인쇄기와 잉크젯 프린터는 기계적 구조가 같으므로 쟁점물품을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제8443.32-103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관00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프로젝터)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므로 HS 제8528.6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관00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고, 쟁점원산지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경주용 말)이 관세법 제99조 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관00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과 ooo를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관009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관001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프로젝터)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므로 HS 제8528.6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203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비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9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비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2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기신청을 기각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99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정식학명이 ‘도시디쿠스 기가스’인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종으로 보아 품목번호 제0307.43-2010호(관세율 22%)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종으로 보아 품목번호 제0307.43-2090호(관세율 16%)로 분류할 것인지조심 2018관02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강 구조물로 보아 제73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워크레인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 것인지 등조심 2018관01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19관00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