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관0073의결일 2019.06.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06.2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이 2019.2.22.자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2019.6.19. 기각결정 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이므로,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2019.2.22.자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2019.6.19. 기각결정 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이므로,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1) 관세법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행정심판법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14.3.31. 및 2014.4.21.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및 OOO호로 OOO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443.99-9000호(기본관세율 : 8%)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2.20.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인쇄하는 OOO의 부분품이므로 HSK 제8443.99-1000호(양허관세율 : 0%)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2.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9관58, 2019.6.19. 기각결정)한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9.5.16.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행정심판법」 제51조등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9.2.22.자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4.1.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9관58)는 2019.6.19. 기각결정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이므로,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행정심판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관0073 (2019.06.26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721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112)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