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8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85건
전체 검증 결정 · 2,485건
- 쟁점물품을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4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4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8.69.0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8.69.0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 2012관01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관003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관008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냉동다진마늘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및 동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냉동다진마늘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및 동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ㆍ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관00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러시아 수역에서 포획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93조 에 따른 면세를 받은 수산물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포획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산물을 포획한 다른 러시아 수산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 관세의 면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받은 청구인이 입국시 휴대반입 신고한 외화에 대하여 이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9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1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1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환특법상 간이정책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판단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이 여부조심 2012관007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용 완구’로 보아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2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급된 AK 원산시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수리전에 구비하였다가 수리후 제출한 OOO전분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0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 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열대산 목재)을 ‘가공한 목재’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인지, 아니면 ‘제재목’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8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물품은 견본품이므로 기술지원용역, 기술자문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관00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라이센스 계약 및 권리사용료 상환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및 본사에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OOO의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용 완구’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9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ECU에 탑재할 제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의 관계사에 지급한 개작비용 등을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CPU 등의 생산지원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관01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ECU에 탑재할 제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의 관계사에 지급한 개작비용 등을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CPU 등의 생산지원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주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된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가 모법인 주세법의 위임범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관00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주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된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가 모법인 주세법의 위임범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관00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OOO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 후에 ‘추천대행기관 추천서 정정공문’ 및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OOO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한 매니옥 전분에 대하여 농림축산물 추천양허관세율이나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08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적용품목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관008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