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8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85건
전체 검증 결정 · 2,485건
- 육류 등을 DDU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항도착 후 발생된 운임 등의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0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9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육류 등을 DDU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항도착 후 발생된 운임 등의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05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4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8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0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8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관004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관004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실제 수입자를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수입신고시 농산물의 수량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와의 라이센스 계약하에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해외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을 ‘실제 지급할 가격’에 가산할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동차도어핸들을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OOO호, 자동차 도어핸들용 Handle, Cover 및 Base 등을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OOO호의 정액환급률이 적용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물품을 범용성이조심2013관00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유기금속화학증착장비의 부분품인 서셉터(Susceptor)을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OOO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내화성의 도자제품’으로 보아 OOO(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4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4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ape Pomace)을 ‘포도찌꺼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포도주박’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이나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이나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한?EU FTA의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구매영수증상 원산지신고문안은 존재하나 판매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1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2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ape Pomace)을 ‘포도찌꺼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포도주박’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ape Pomace)을 ‘포도찌꺼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포도주박’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평판모니터 스탠드를 ‘소호제8528.51호,제8528.41.0000호또는제8528.61.0000호의부분품’으로 보아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알루미늄제의 기타제품’ 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2관01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한ㆍEFTA 자유무역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임의로 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관0189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2관01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90조 제1항제4호 등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으로 관세감면승인을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업부속 연구시설이 아닌 공장제조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감면받은 용도외 목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3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ㆍ아세안 F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신청ㆍ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되어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8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Bag)을 ‘외부표면이 풀리염화비닐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외부표면이 방직용섬유제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ㆍ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ㆍ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해외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해외 라이센서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각초 등’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9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0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9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20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8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정제하지 아니한 연의 괴’가 분류되는 HSK 7801.9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기타 원소의 것’이 분류되는 HSK 7801.91-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차량이 ‘청구법인이 생산한 Brake system의 시험’을 위한 것으로 관세법 제97조 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관02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WTO-GATT협정의 개발도상국간 특혜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원산지증명 발행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특혜관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