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8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85건
전체 검증 결정 · 2,485건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16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16관00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16관005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16관005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16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16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16관00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관005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 전에 한ㆍ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인증수출자번호 오류로 인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보정신고ㆍ납부한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그 오류를 보완하여 다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51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관005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서 없이 경정청구서만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통과선화증권 미제출을 이유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4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국내판매시세를 쟁점물품1의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한-EU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 간의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드라마의 일부를 촬영하면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현지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구강으로 신고한 쟁점물품을 원강으로 보아 유사물품(원강)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삼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1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0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0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9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318.15-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7318.1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5관01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318.15-9000호(기타 볼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7318.19-000호(기타 나선가공한 제품)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5관01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관018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한ㆍ아세안 FTA에 따라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신청하였으나 선적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04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장부상 제품값을 실제 수입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국에 체류 중인 아들로부터 수입한 국내산 홍삼추출물에 대하여 미추천 양허관세율 754.3%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사후귀속이익, 정당한 사유, 귀책사유조심 2015관012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2009.90-1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2106.90-10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5관00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6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3505.10-5090호(변성전분)로 품목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8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관000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33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에서 청구법인이 구매자인지 판매대리인인지 여부조심 2015관018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3921.13-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4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모노리식집적회로와 축전기가 결합된 쟁점물품의 분류의 적정여부조심 2015관018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수정신고 후 증액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3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통관보류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15관02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한-EU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9018.90-9010호 또는 제9018.90-9019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9018.90-908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5관02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29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29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29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중송품장을 작성하여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제42조 제2항 등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