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관0001의결일 2016.04.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4.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분석결과를 안내한 것은 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보정신고를 한 것 이외에 처분이 별도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불복 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분석결과를 안내한 것은 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보정신고를 한 것 이외에 처분이 별도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불복 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OOO 수입신고번호 OOO 여성상의용 겉옷(모델·규격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품목분류번호 제6202.93-1000호로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OOO 쟁점물품이 HSK 제6211.43-1000호에 해당한다는 내부 분석결과를 통보받고, OOO 청구법인에게 동 분석결과를 안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그에 따라 OOO 쟁점물품 등을 HSK 제6211.43-1000호로 재분류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보정신고·납부하였다가, 이에 불복하여 OOO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관세법」 제119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분석결과를 안내한 것은 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보정신고를 한 것 이외에 처분청이 별도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관0001 (<time datetime="2016-04-11">2016.04.1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80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042)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