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4건
전체 검증 결정 · 244건
-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제33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의 결정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7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조 에 따른 선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관00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40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선생강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3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상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1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OOO가 조사한 산지조사 가격에 부대비용 및 이윤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탁생산자와 위탁가공방식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무역대행업자인 수탁자로 하여금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인을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에 따라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라식기기 구동용 인증서 대가를 인쇄물의 가격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1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1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종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드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무역선으로부터 수거한 폐유(쟁점물품)를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수입자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공급받은 산화니켈의 수입신고가격을 선적 전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입항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29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관01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1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1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비정상적인 할인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동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외 수출자가 제3국에 수출한 가격 보다 저가 수입한 것은 비정상적인 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할인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28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의 임가공계약에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의 임가공계약에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18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217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일 수입한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제35조 의 과세가격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OOO의 실제 수입가격에 불구하고 그 차액을 환치기계좌 등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OOO의 실제 수입가격에 불구하고 그 차액을 환치기계좌 등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주류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초로 선적일의 적용 요건 등을 확대하는 등의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OOO의 실제 수입가격에 불구하고 그 차액을 환치기계좌 등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ㅇㅇㅇ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임가공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웨이퍼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IC chip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2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팥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선적일 기준 유사수입시기 중 가장 낮은 신고가격에 거래단계 등 제반요소를 검토하여 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격리스트 및 인보이스 등을 근거로 관세법 제30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