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5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56건
전체 검증 결정 · 956건
-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의 balance금액을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 balance 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의 balance금액을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 balance 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익산출표상의 중국(인건비)항목 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 balance 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인지 여부(경정)국심 2006관01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이 유추 및 확장해석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9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8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9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금액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7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금액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금액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금액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수입신고 금액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관01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2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0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1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가 부담해야 할 OOOO 금융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과세가격에 선박운임이 가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관02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2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금액 이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27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