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1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1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1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17건
전체 검증 결정 · 217건
- 쟁점물품과 쟁점사전심사물품이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사용신고)신고한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실제지급가격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이를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강 구조물로 보아 제7308호로 분류할 것인지, 타워크레인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 것인지조심 2018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1701.14-2000호(당도 98.5도 초과 99.5도 미만의 사탕수수당)로 분류할 지, HSK 1701.99-0000호(당도 99.5도 이상의 사탕수수당)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17관019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발생된 쟁점물품(폐타겟 스크랩)에 대해 청구법인의 구매가격이 아닌, 국내 수요업체에게 판매한 가격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9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선박)의 품목분류 등조심 2016관01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보세구역에 보관된 옥수수를 양도받아 비료용으로 폐기승인 받은 후, 사료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사료용 옥수수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드라마의 일부를 촬영하면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현지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구강으로 신고한 쟁점물품을 원강으로 보아 유사물품(원강)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삼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1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용도 외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데이터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영상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5관01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원재료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관00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조 에 따른 선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관04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표면을 실리콘으로 코팅 처리한 타피오카 전분을 HS 제3505호의 ‘변성전분’이 아닌, HS 제3824호의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관023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표면을 실리콘으로 코팅 처리한 타피오카 전분을 HS 제3505호의 ‘변성전분’이 아닌, HS 제3824호의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관020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표면을 실리콘으로 코팅 처리한 타피오카 전분을 HS 제3505호의 ‘변성전분’이 아닌, HS 제3824호의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관018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후 검량업체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선적시점의 수량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8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후 검량업체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선적시점의 수량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6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종자나 과실’ 또는 ‘품목분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관02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후 검량업체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선적시점의 수량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2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보세창고에서 무단 반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2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보세창고에서 무단 반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2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품목분류 변경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품목분류 변경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관01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증명서 부본으로 협정관세율 사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조심2014관00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할당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선박용 엔진인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대상임에도 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것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
- 공장건설을 위한 보세건설장특허를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압연설비 전체를 분할선적하여 수입하면서 압연설비 부분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신청한 바,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자, 압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기본관세율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이후 한.EU FTA 협정관세율사후적용을 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5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외항선 엔지 등을 해외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분리한 후 수출신고를 거쳐 국외반출하였다가 수리가 완료된 엔지 등을 구내반입하면서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에 적재.장착한 것에 대하여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았다 하여 관세등을 부과하면서 부과제척기간 5년을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HSK 0203.2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0206.4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8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3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O인지 여부조심2012관01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O인지 여부조심2012관01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O인지 여부조심2012관018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