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1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1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1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18건
전체 검증 결정 · 218건
- 관세감면승인을 취소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1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적격을 결여한 신고 여부(각하)국심2007관001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각하)국심2007관003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국심2006관019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함(각하)국심2006관020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관017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6관015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환급청구거부통지와 마찬가지로 수입녹용을 사용하여 제조수출한 것이 아니므로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등의 환급이 불가함을 회신(○○이하 “쟁점회신”이라 한다)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각하)국심2005관019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각하)국심2006관005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각하)국심2006관007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재수출이행기간의 연장요청을 허용하지 않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2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4관024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관003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국심2003관020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국심2003관020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국심2003관020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용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 -1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