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청구거부통지와 마찬가지로 수입녹용을 사용하여 제조수출한 것이 아니므로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등의 환급이 불가함을 회신(○○이하 “쟁점회신”이라 한다)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환급청구에 대한 환급청구 거부처분을 재차 확인해 준 통지는 불복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환급청구에 대한 환급청구 거부처분을 재차 확인해 준 통지는 불복대상이 아님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개요
및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청구법인은 1997.10.8. 부터 1998.3.25. 까지 수입신고번호 OOO(1997.10.8.)외 2건으로 수입한 녹용을 가공하여 추출한 녹용엑기스를 1998.12.29. 수출신고번호OOO호외 1건으로 수출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은 후 2000.12.27. 처분청에 관세 64,904,180원, 특별소비세 38,942,420원, 교육세 11,682,720원, 합계 115,529,320원(이하 “관세등”이라 한다)에 대한 환급을 신청(이하 “쟁점환급청구①”이라 한다)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1.19. 청구법인이 위장수출 등의 방법으로 관세등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가 있다하여 동 위장수출 사건처리 종결시까지 환급금 지급결정을 보류한다는 환급결정보류통지(OOO)를 하였고, 2004.5.11. 수입 녹용을 사용하여 제조수출한 것이 아니므로 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등의 환급 신청서류를 반려하는 환급청구거부통지(OOO, 이하 “쟁점환급청구거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5.7.21. 쟁점환급청구①의 환급청구이유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에 다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이하 “쟁점환급청구②”라 한다)하였으나, 처분청이 2005.7.22. 쟁점환급청구거부통지와 마찬가지로 수입녹용을 사용하여 제조수출한 것이 아니므로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등의 환급이 불가함을 회신(OOO이하 “쟁점회신”이라 한다)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①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⑤(생략) ⑥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징수·감면·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생략) 같은 법 제131조【심판청구】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4조 【환급의 신청】①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3.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환급청구①을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환급청구거부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불복기간이 도과된 상황에서 다시 쟁점환급청구①과 같은 내용의 쟁점환급청구②를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환급청구거부통지와 같은 취지의 쟁점회신을 통보받은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4조 에 의하면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환급청구①(2000.12.27.)은 수출등에 제공된 날(1998.12.29.)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환급청구②(2005.7.21.)는 법에서 정한 기한을 도과하여 신청을 한 것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으로부터 환급청구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환급신청기간 내라 하더라도 당초의 환급청구와 동일한 환급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환급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환급여부를 다투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고 당초의 환급청구와 같은 환급청구를 다시 한 쟁점환급청구②는 법에서 정한 환급신청기간을 도과하여 한 청구일 뿐만 아니라 쟁점환급청구②에 대한 처분청의 쟁점회신은 쟁점환급청구①에 대한 환급청구거부처분을 재차 확인해 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볼복대상으로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는 바, 쟁점회신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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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관0195 (<time datetime="2006-10-10">2006.10.10</time> 의결), "환급청구거부통지와 마찬가지로 수입녹용을 사용하여 제조수출한 것이 아니므로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등의 환급이 불가함을 회신(○○이하 “쟁점회신”이라 한다)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각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742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4202)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