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0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0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0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03건
전체 검증 결정 · 103건
- 비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9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심판청구일이 경정처분 통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였더라도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관017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의 재고관리방법은 한-미 FTA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1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2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직권취소, 과세전통지, 감면, 용도외승인조심 2018관003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검증회신기한 경과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 제3824호의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7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 제3824호의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납부고지절차 위배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고지처분의 당부조심2017관01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납부고지절차 위배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고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홍삼발포비타민)의 품목분류 등조심 2017관00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로 제출한 인도증서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한ㆍE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2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아니라 수출을 통해 관세를 환급받은 쟁점법인에게 관세를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조심 2015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4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을 수출판매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을 수출판매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을 수출판매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관04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의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기한내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27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출자 관세당국의 회신이 10개월을 경과했다하여 한ㆍ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4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26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쟁점물품의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관03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당초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자사무실 화재로 인해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고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자사무실 화재로 인해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고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무역선으로부터 수거한 폐유(쟁점물품)를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상 유효하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것을 이유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적용하면서 가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아세안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후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검증절차 기간을 경과하여 결과를 회신받자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22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산 잡화를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관007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관01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관01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OOO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0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관01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1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1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0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1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세 대상인지 여부 (3)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