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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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한-EFTA FTA 발효 직후 수입품도 환급되나?
한-EFTA FTA 관련 질의
FTA › 한EFTAFTA-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EFTA FTA 발효 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사후적용 의사표시가 없어도 부칙 제7조에 따라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 등 협정과 국내법령의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 독일에서 재포장한 스위스 물품도 한-EFTA 특혜를 받나?
스위스에서 생산된 물품을 독일로 운송하여 보관중, 독일 세관의 감시하에 분리작업, 재포장 등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출할 경우 한-EFTA FTA 특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사실관계]제조자 : A사(스위스 소재)경유지
FTA › 한EFTAFTA-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산 물품을 독일에서 분리·재포장해 한국으로 수출할 때 한-EFTA 특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 감시와 서류 입증 및 협정상 허용 범위를 충족하면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한다. 재포장은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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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