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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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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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표권자 방침에 따른 미국 경유도 직접운송인가?
<질의 1>ㅇ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의류가 미국 상표권자의 회사 방침에 따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거쳐(단순경유) 한국으로 운송될 경우, 한ㆍ아세안 FTA 부속서3 제9조 제2항 가호에서 규정한 “그 경유가 지리적
FTA › 한아세아FTA-2008.08.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산 의류가 미국 상표권자의 방침으로 미국을 경유할 때 직접운송으로 보는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상표권자의 방침에 따른 경유는 운송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운송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3국 경유 시 운송서류와 비가공·관세당국 통제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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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