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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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랑으로 만들었다는 원산지 표시는 가능한가?
"made with love in 국명" 표기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화장품에 "Made with love in New Zealand"로 원산지 표기 가능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질랜드산 화장품에 사랑으로 만들었다는 수식어를 넣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원산지 식별이 어렵거나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허용할 수 있다. 원칙적인 국가명 원산지표시 방식에 수식어가 추가된 형태라는 점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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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